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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이란..

oasis 파산도우미 2011. 1. 3. 18:16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무담보채무 5억원미만, 담보채무10억원미만인 당사자가 신청합니다.(무담보채무 5억원이상, 담보채무10억원이상인 당사자는 일반회생을 신청함)

 

자신의 수입(소득증명이 되어야함)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생계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다른 채무를 더 만들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3년에서 최장5년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만 변제합니다.

그리고 5년후에 잔존원리금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4000만원 채무가 있고 월평균소득이 120만원정도의 월급이며 자녀(미성년자)와 둘만 살고 계신분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최저생계비(2인기준-부양포)를 100~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가용소득)을 매달 5년간 10~20만원정도만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5년간 1200만원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2011 최저생계비

가구

100%

150%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법원에서 복지부에서 공표한 금액에서 150%까지 인정해주며, 8인이상 1인증가시마다 266,291원씩 가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50%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신청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인

532,583

798,875

2인

906,830

1,360,245

3인

1,173,121

1,759,682

4인

1,439,413

2,159,120

5인

1,705,704

2,558,556

6인

1,971,995

2,957,993

7인

2,238,287

3,357,431

 

개인회생의 장점으로는 신청접수시 채권자의 독촉 및 재산압류(급여포함)를 못하게끔 관할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급여가 압류되어 제3채무자(근무처)가 보관하는 금원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제1회 변제지급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담보채무(별제권)는 회생절차에 의해 변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생계비에서 알아서 갚아야 하며, 만약 안된다면 처분하여 담보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또한 세금등(추징금제외) 우선변제로 1년안(내용에 따라 15개월까지)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나머지 일반채권은 후순위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즉 세금등을 먼저 100% 상환하고 나머지 채권은 이후에 변제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이란

 

수입이 불분명하거나 아예 수입자체가 없고 재산적가치 또한 없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와 재산을 모두 법원에 공개하면 법원에서 검토하여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에 대하여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에 대하여 좋지 않은 얘기를 들으시고 사회에서 매장 당하는 걸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파산의 모든 절차를 밟으면 채무자의 의무에 대하여 면할 수 있으며, 이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책결정까지 심문기일이 1회 또는 2회까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을 주며 사건종결까지 7개월에서 20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간차이의 이유는 사건내용에 따라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