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하면 권리행사 자동으로 중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1.10.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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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법원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채무자 변제나 채권자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제도가 포함됐다.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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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2510388245748&outlink=1
시행: 2013.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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