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30억원 이하 중소기업 회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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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부채액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간이 회생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회생 절차에서 필수 절차인 제1회 관계인 집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사업자에 대해 회생 계획상 최장 변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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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고하는 절차인 '제1회 관계인 집회'를 생략하고 관계인 설명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상 9개월이 걸렸던 회생 절차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1/2014031104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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