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기각률 청주지방법11.6% 전국 최고!
2014년도 개인파산신청건수는 전국적으로 55,467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13,805건 수원지방법원7,588건 인천법원6,794건 의정부지방법원6,284건 청주지방법원1,094건이다.
청주지방법원의 파산기각률이 11.6%로 울산지방법원의 1.7%의 6배에 달하며, 개인회생절차 진행도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신청인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파산기각사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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