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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oasis 파산도우미 2005. 6. 13. 17:35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며 구성요건상 객체는 특정한 사람이며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도 특정한 사림에 포함되며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로서 경제적 지급능력을 제외한 윤리적 품성, 학문적 정치적 예술적 능력 용모 건강 혈통 가풍 등 사회생활상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모든 것을 말하며, 경제적 지급능력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용훼손죄를 구성한다.


-구성요건으로서의 행위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따라서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며,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공연성은 인정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족하다고 본다.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전파성이 이론이 주장되고 있는 바, 전파성의 이론이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촉한다(대법관의 일치된 견해)


-사실의 적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평가 또는 가치를 저하시킨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하고, 직접 표현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하더라고 그 표현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