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에 구비할 증명서류 관하여~
1. 신청서 작성할시 한글이름만 기재했는데 한글이름 옆에 한자도 기재합니다.
2. 이유 불문하고 채무(개인사채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원은 모두 구비해야합니다.
채권사에서 미발급해주어도 소명자료를 만들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실에 보시면 부채증명원을 채무자가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겠금 작성된 표양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3. 친족이든 친족외든 무상으로 거주할시 무상거주확인서를 구비합니다.
친족 무상거주일때는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만 구비하였지만 무상거주확인서도
구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4. 신청인 수입 및 동거인 수입을 확인 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급여명세서를 구비합니
다.
지금까지 증명서류가 없으면 기재만 하였지만, 최근2년간의 소득증명자료를 구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표양식을 만들어서 제출)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서를 작성/구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힘찬 하루되시구요~ 회원 모두가 전부면책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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