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대구지방법원 공무원이 파산할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이 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대구지법 민사15부(김태경 부 장판사)는 29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33조 1항 2호를 위헌 제청했다고 밝혔다. .. 읽어봅시다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