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2.]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 유익한정보 201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