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동시신청 양식 2005년 9월부터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2005년 10월 새로 변경된 양식입니다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doc/DocListAction.work?gubun=24 유익한정보 200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