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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에 관한 대법원예규의 제정•시행

oasis 파산도우미 2005. 9. 1. 09:52
○ 시행일자 : 2005. 9. 1.(기존 사건에도 적용됨)

○ 주요내용 :
(1) 개인파산과 면책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 공고와 송달을 동시에 함으로써 비용
을 절약하고 심리를 신속하게 하는 규정을 둠(파산•면책의 동시신청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함)

(2)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 처리기간 및 심리절차에서의 전국적 통일적 실무를 지
향함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면책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부당한 추심행위를 방지함

○ 예규전문 : 첨부
대법원 재판예규 제1019호

2005. 8. 29. 결재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개인인 신청인이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자명부는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일람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파산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단”, 면책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면”으로 하여
접수순서 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의 면책신청사건은 파산선고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지정결정
의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3조(처리기간)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법원은 파산법 제344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2. 파산이 취소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파산법 제346조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①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의 경
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
책결정 확정일

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
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