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봅시다

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oasis 파산도우미 2005. 11. 20. 22:38

 

□ 파산은 쉽게 할수있다?

빚이 많다고 누구나 파산하고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다. 파산 희망자는 법원에서 남의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빚을 진 것이 아니라는 점과 현재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채무와 재산에 따라 준비할 서류는 차이가 있지만 최소 5곳에서 최대 20곳까지 관계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동사무소에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구청에서 과세증명서, 세무서의 연말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차가 있으면 과태료 체납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하다. 집이 있는 사람은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야 한다. 집의 시세를 확인할 시세증명서 역시 필요하다. 전세나 월세에 살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친척·친구집에 살면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하다. 파산 이전에 보험에 든 사람은 모든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병을 앓고 있으면 진단서나 수술확인서, 진료 영수증을 준비, 보험을 해약할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

자신의 채무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도 확보해야 한다. 카드빚이 있다면 최근 2년간 거래실적과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은행의 대출확인서와 부채증명서도 떼야 한다. 사채가 있다면 차용증도 필요하다.

□ 사기성 고의 파산도 가능?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한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빼돌리고 부채는 고의로 늘리는 경우에 해당된다. 법원에서 파산자의 재산과 부채 등을 검토하고도 사기성 파산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면책은 아무나 받나?

재산을 감추지 않고 채무도 더 늘리지 않은 정직한 채무자만 면책받을 수 있다. 현재 99%가 완전 또는 일부 면책을 받고 있다. 파산과 면책을 함께 준비하는데 파산 절차를 통해 자신이 성실한 채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면책이 된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