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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파산관재인 법원서 독립해야” TF 구성, 도산법 개정 추진

oasis 파산도우미 2011. 5. 4. 14:14

법무부 “파산관재인 법원서 독립해야” TF 구성, 도산법 개정 추진

[단독]

기사입력2011-05-02 16:00기사수정 2011-05-02 16:00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298635&cDateYear=2011&cDateMonth=05&cDateDay=02

 

법무부가 현행법상 파산 법원이 갖고 있는 파산관재인 감독권을 이관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도산법 개정에 나서 법원이 반응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파산을 결정하는 법원으로부터 파산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파산관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별도 ‘청’이나 ‘법률공단’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달 판사 출신 변호사 및 교수 5명으로 구성된 TF를 발족했다.

TF는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갖고 법원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재인, 법원서 독립해야 공정”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파산 절차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법원의 행정적 감독을 받는 관재인 등이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돼 파산 신청인과 같은 법원의 재판을 받으면 공정성을 해친다고 TF는 지적했다.

대립 당사자의 이해 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법원의 영향을 받는 관재인과 파산 신청인의 ‘대심구조’(당사자간 대등한 지위에서 심리하는 구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파산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산재단에 대한 조사·평가가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채무자 재산 상태 및 관재인 업무 평가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별도 기구가 설립되면 현재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채무자 재산 상태 조사·평가 업무가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법무부 “법원 관재인 관리 허술”

사법기관인 법원이 행정 업무를 관할하는 파산 관재인을 관리하다 보니 감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TF의 진단이다. 대법원이 파산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파산 관재인을 선임키로 했지만 이들을 감독할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파산관재인의 불성실한 조사도 도마에 올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인파산절차를 돕는 과정에서 이미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관재인이 누락시켜 재차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상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윤태봉 한국소비자금융피해자협회 회장은 “관재인이 무분별하게 선발되고 있다”면서 “파산 절차를 밟는 신청인에게 100만원 이상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관재인이 해야 할 일을 세무사 등에게 미루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을 신청하거나 과도한 빚을 지고 파산을 신청하는 등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을 적극 선임, 신청인 재산을 면밀히 조사키로 했다.

■“美 등 선진국 관재인 독립”

법무부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공정성을 위해 관재인이 법원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파산법은 연방파산관재인제도(U.S. Trustee Program)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이 5년 임기로 21개 연방사법구별로 임명, 감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도산법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