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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1「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조직위원회

oasis 파산도우미 2011. 11. 18. 10:51

2011「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조직위원회

[금융소비자협회,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좋은모임회, 한국금융피해자협회, 홈리스행동∥참관 : 민생상담네트워크-새벽), 민주노동당,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진보신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65-12, 3층  전화:02.2634-4331 팩스:02.363-4331 homelessact@gmail.com 담당 이동현

발    신

 ’2011「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조직위원회

담    당

 이동현 <금융채무연석회의, 010-8495-0283>

제    목

[개인 파산 제도 보수화 철회, 파산관재인 제도 개선 요구] 제출

날    짜

 2011. 11. 18, 총 3 매





1.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본 단체는 금융피해자(구,신용불량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파산∙개인회생을 비롯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실천하는 연대체 입니다.


3.돌아오는 11월 21일은 14년전 IMF를 체결한 날입니다. IMF 이후 민중들의 삶은 바닥을 향한 경주가 이어졌고, 그 결과 수없이 많은 민중들은 현재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2007년부터 매년 11월 21일을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로 정하고, 그에 즈음하여 금융채무 문제의 원인을 묻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오늘 역시 귀 법원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시, 금융피해자 투쟁결의대회 및 행진을 통해 금융채무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고 해결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4.특히 올 해는 보수화 일색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파산제도와 그 요체인 ‘파산관재인제도’가 주요 투쟁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듯, 파산관재인제도는 법원이 명목으로 하는 공정과 투명한 심리를 촉진하는커녕, 채권자와 같은 징벌적인 추궁과 예납명령으로 채무자들의 새출발을 위한 파산·면책 제도 이용의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출하며 파산관재인제도의 신속한 개선과 장기적으로는 철회를 요구하며 귀 법원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5.아래와 같이 요구서를 전달하오니, 본 단체의 요구에 대한 [귀 법원의 입장][12월 2일]까지 위 수신처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일 및 방식 등 조율이 필요한 사항은 위 담당자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아 래 -


[실무개선 요구]


요구1>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파산관재인 예납금을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법원은 "경제적 빈곤으로 비용예납이 어렵다는 사정을 밝히거나, 심문, 보정 등을 통하여 재산, 소득상태 등이 충분히 밝혀진 경우에는 비용예납을 명하지 않고" 있고, "관재인 보수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서울지법 파산과-554, 2011.8.30).

그러나 현실에서는 재산은 물론 근로능력 조차 없는 신청자에 대해 예납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면책 신청자들은 45.2%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아무런 재산도 없는 이들이 52.6%에 이르고 있어 과중 채무는 물론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2007년, 민주노동당).


이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기재된 소득을 기준으로 법정생계비 이하 빈곤층의 예납금은 면제하여, 예납금이 파산면책제도 진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2>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귀 법원은 "재산, 소득상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파산과-554, 2011.8.30), "충실심사 필요 사건, 즉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사건, 부인권 대상 행위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는 사건(개인파산관재인 업무편람, 2011.12.28)"에 대해 관재인을 선임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건의 경우 적용가능하며, 법률시장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여 파산관재인 선임의 폭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귀 법원의 2011년 9월 현재 파산관재인 선임건수는 2,992건으로 2008년보다 무려 1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서울지법 총무과-8661, 2011.10.28). 


따라서 파산관재인 선임의 오남용을 막고 법원의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개선 요구]


다음은 귀 법원의 권한을 초과한 것이나 귀 법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요구1> 무심사 면책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가 없으면 무조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게 하는 무심사 면책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한 주장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야 면책 불허가 사유를 조사하는 것이 법원의 예단을 피하고 중립을 지키는 데 합당할 것입니다.


요구2> 자동면책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영국의 파산제도와 같이, 면책제도와 함께 파산선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면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과 연동하여, 파산선고 후 5년 경과자에 대한 면책허가가 적절할 것입니다.


요구3> (가)금융복지센터 - 지자체 차원의 사전채무조정 및 Means Test - 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복지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가)금융복지센터를 두고 법원이 이와 협업하는 것이 법원의 제 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파산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가)금융복지센터는 크게 두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우선, 과중채무자들의 means test(복지수급위한 소득,자산조사)를 실시하여 파산사유의 유무, 면책불허가사유 등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 파산면책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사전채무조정 기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계는 법조시장을 활용한 파산관재인 제도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입니다.


출처 : 한국 금융피해자 협회
글쓴이 : 올챙이입니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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