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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시 변경된 내용

oasis 파산도우미 2012. 3. 7. 09:26

* 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7.부터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회생채권액 포함)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른바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채무액 총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청인(채무자)은 회생위원의 일부 보수(15만원)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
 
*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3호).
 
[PDF파일참조]

20120229131846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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