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02.27.부터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회생채권액 포함)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른바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채무액 총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청인(채무자)은 회생위원의 일부 보수(15만원)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
*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3호).
[PDF파일참조]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J Report] 얼굴 화상도 견뎠건만 4억 빚 … 한강 가려했던 이원배씨 7년 만에 신용카드 받았다 (0) | 2012.03.30 |
---|---|
2012. 2.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0) | 2012.03.07 |
세텔렘캐피탈이 코로신에서 매수 (0) | 2012.03.07 |
[스크랩] ’2011「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조직위원회 (0) | 2011.11.18 |
[스크랩] ’2011「금융피해자 행동의 날」기자회견문 (0) | 201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