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의 시행에 따라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비용(30만원 이하)을 예납금으로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하게 되므로, 신청취지 중 파산폐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 신청서 및 진술서의 부분 1부 제출
채무자는 신청서 및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일체의 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므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용 부본 1부를 제출하면 신속한 절차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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