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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급여 가압류 120만원까지는 못한다

oasis 파산도우미 2005. 5. 12. 12:31

오는 7월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12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채

무자는 4인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반면 은행 등 금융

기관들이 채무자의 연체대출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지게 됐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7월28일부터 금융기관들이 채무

자의 급여를 압류할 때 12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또 고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퇴로 인한 생

산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액도 정해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사집행법 시행

령 제정안을 만들어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

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을 시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었다. 가령 월 120만원의 급여

를 받는 채무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6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푼도 압류할 수 없게 되

는 셈이다.

 

또 고임금을 받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압류가능금액이 변경됐다. 고액임금 채무자의 경우 기본금액을

3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300만원+(임금 1/2-300만원)×1/2]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기존 법률에 따를 경우 임금의 1/2인 500만원까지 압류가 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300만원+(임금1/2인 500만원-300만원)×1/2]가 적용돼 400만원까지만 압류할 수 있

게 된다.

 

이밖에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판단해 압류하게 된다.

 

결국 이 법이 시행되면 급여가 240만원 미만이거나 600만원이 넘는 채무자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

며 240만원~600만원 구간의 급여를 받는 채무자는 변화가 없다.

 

이 경우 은행 등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연체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압류할 수 있

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짐에 따라 채권회수

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서민 고객이 많은 은행일수록 피

해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처-ⓒ머니투데이(경제신문) 2005/05/11

출처 : 공택변호사의 개인파산상담실
글쓴이 : 피닉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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