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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재조정’ 실효성 떨어진다

oasis 파산도우미 2005. 5. 18. 17:17


[서울신문]금융권에 빚을 진뒤 갚지 못하는 일반인(옛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너무 획일적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개인의 상환의지, 소득 유무 등에 따라 실효성있게 이뤄져

야 하지만, 금융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탄력적인 상환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채무재조정 대상자가 금융사 한 곳에만 빚을 진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의 재량에 따라 개인별 상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2곳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이나 2차 배드

뱅크(희망모아) 등의 획일적인 구제방식에만 의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채무자 회생법이나 개

인파산제도를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금융사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10∼30년)처럼 상환기간을 기존보다는 더 늘려 채무자들의 상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환기간 더 늘려야”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재조정을 할 경우 최장 8년 안에 돈을 갚

도록 돼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채무재조정대상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가장 길다.

하지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빚을 진 사람이 8년 이내에 빚을 다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취직도 잘 되지도 않는데다, 직장을 얻더라도 월소득이 100만∼150만원 남짓인 경우가 적지

않아 빚을 갚아가면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상당수 금융권 채무자들이 아예 채무재조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재조정 대상자들의 상환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금융사간에 협의가 전

제돼야 하는데,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을 펴고 있는 기존의 금융사들이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간부는 “다소 더디지만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채무자의 채권이 가장 많은 은행이 주도해야만 다른 은행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배드뱅크, 성공 여부가 관건

정부의 추가 채무재조정 대상자 대책의 하나로 설립된 2차 배드뱅크가 16일부터 신청 접수 등 활동에

들어간다. 대상자는 5000만원 미만의 채무자로 126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재조정을 신청

하면 이자 면제 혜택이 주어져 원금만 상환하면 되지만, 도중에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면제된 이

자까지 부활되면서 추심 대상자가 된다. 최장 7년간 상환액을 늘려가면서 갚되, 원금의 10%는 마지막에

갚는 점증형 분할상환과 원금을 8년에 걸쳐 고르게 분할상환하되,20%를 마지막에 상환하는 균등형 분

할상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1차 배드뱅크 때도 대상자 180만명 가운데 실제 채무재조정을 한 사람

이 20여만명에 불과했다.”며 “2차 배드뱅크 시행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권이 너무 몸사리기에 나서 채무재조정 대상자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측이

주도하는 배드뱅크 등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 채무재조정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내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