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불법채권추심이 난무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다.
12일 국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가 채
권추심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채권추심업무를 행할 때 채무자에게 미리 신용정보업자 등의 상호 또는 성
명,채무자에게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액 등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업자 등이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협박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채무자 등의 사생
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채무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가령 여러 사람이 몰려가 고성을 지르거나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협박하거나 위력적인 내용의
서면 또는 전보를 발송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루 세 차례 이상 서면 또는 전보
를 발송하거나 전화 또는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건수를 보면 2002년 36건
에서 2003년 165건,2004년 상반기 462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한 금융감
독원 민원건수도 2002년 992건에서 2003년 8617건으로 10배까지 급증했다.
출처- 국민일보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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