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봅시다

채권추심업 실태를 보면

oasis 파산도우미 2005. 6. 13. 15:39
채권추심업 실태를 보면

탈·불법 넘나들며 ‘곡예’영업

 ◇ 남구 선암동 처용로 광고판에 ‘미수금 돈 받아드립니다’는 사채 추심 광고가 버젓이 걸려 있다.
배드뱅크등 영향 일거리 줄어
사채까지 관여 피해자 잇따라

6일 울산 남구 선암동 처용로 일대에는 “미수금 받아드립니다”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현수막은 은행과 카드사 등이 포기한 악성 채권을 넘겨받은 뒤 대신 회수해주는 신용정보회사들이 내 건 것으로,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를 맞아 울산지역 외곽도로 곳곳에는 이처럼 “떼인 돈 받아준다”는 현수막이 넘쳐난다.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까지 돈을 빌려줬다 떼이는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1월부터 4월말까지 울산지방법원에 접수된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은 모두 9,500여건으로 이중 50∼60%이상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소액 사건은 채권추심을 통해서도 받지 못한 악성 채권이 대다수로 접수 이후 민사단독 재판부로 넘어가며 대부분 채무 불이행이 인정돼 ‘이행권고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넘어간다.
불황일수록 각광받는다고 해서 ‘불황산업’으로 불리고 있는 채권추심업.
그러나 이들은 최근 불법과 탈법을 오가며 ‘곡예’채권추심을 벌이고 있다. IMF 이후 경쟁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데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배드뱅크, 개인회생제 등 각종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내놓은 이후 연체금을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가 늘어나면서 ‘불황의 늪’에 빠졌기 때문.
여기에다 은행들이 개인 및 기업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부실채권이 감소한 것도 한 몫 거들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신용회사별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이 관련된 상거래채권, 개인대출과 관련된 금융·카드채권 등으로 사업영역이 구분돼 있었지만 이처럼 불황의 그늘이 지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불·탈법 채권추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1년 전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아내 몰래 현금 500만원을 빌려 준 김모(41)씨.
최근 김씨는 수개월 째 행방을 감춘 친구 때문에 고민하던 중 떼인 돈을 받아준다는 A채권추심업체를 찾았지만 “채권추심회사는 규정상 개인 사채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직원은 “방법이 없겠느냐”는 김씨의 말에 “채권추심은 안되지만 현재 채무자가 어디에 있고 소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 줄 수 있다”며 조사비로 30만원을 요구했다. 직원은 또 “불법이긴 하지만 (김씨 대신)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상거래상 미수금’으로 등록해 자신들이 처리해 줄 수는 있다”며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사채(私債)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울산의 또 다른 B신용정보회사.
그러나 자신을 박 차장이라고 소개한 이 회사 직원은 요즘 채권 물량이 부쩍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 수입이 20% 가량 떨어지자, 외곽도로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전단과 현수막을 내걸고 사채(私債) 추심도 접수받고 있다.
한 두 달 된 채권은 20%, 1년 이상 악성 채권은 30% 가량의 성공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박 차장의 설명으로, 성공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는 받지 않지만 성공률이 90% 이상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채권추심업체의 이같은 탈·불법 행위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모(29)씨는 떼인 돈을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채무자의 재산조사비용이라는 명목으로 43만원만 지불하고 빌려준 돈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씨는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조사비용에다, 가압류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비용을 포함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며 하소연했다.
출처- 울산매일신문사  20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