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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개인회생 "봇물"

oasis 파산도우미 2005. 8. 23. 23:43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들이 회생.파산을 통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최후 카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채무자들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개인회생은 지난해 9월23일부터 시행)는 394명으로 지난해(9~12월)의 131명에 비해 200% 증가했다.

또 올들어 상반기 동안 개인파산 신청자수도 55명으로 지난해의 25명에 비해 120% 늘었다. 2003년도에는 77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개인회생의 경우 370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93.9% 차지했으며 개인파산은 31명으로 신청자 가운데 56.3% 달했다.

나머지는 기각 또는 취하됐다.

개인회생제도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은 개인파산처럼 한꺼번에 빚을 탕감받지는 못하지만 사채와 보증빚에 대해 일정부분 원금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돼 공직 취업과 금융거래 등이 제한이 따르지만 빚은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전 재산을 처분해 빚잔치를 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은 뒤 1개월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파산신청이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 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와 같은 개인적인 빚 상환 노력을 입증해야 개인파산을 승인해주는 ‘개인파산제도 남용 방지법'과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제주일보 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