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봅시다

[스크랩] 불법 낙인 '빚독촉' 해결책 안보인다

oasis 파산도우미 2005. 6. 22. 15:54


용역업체를 활용한 금융권의 채권추심이 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면서 위법성 논란에
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했던 채권추심 용역업 합법화 시도가 채무자들
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금융권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금융권은 그동안 비용절감 등을 위해 용역
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해 왔으나 불법 판결을 받으면서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권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논의 후 정부 입법으로 합법화를 추진하겠

다”는 입장이지만 40만명에 달하는 채무불이행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채권추심원 3명 중 2명 불법=21일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카드 등 제1, 2 금융권을 대상으로 채권

추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5월 말 현재 전체 채권추심원 3만2000여명 가운데 2만3000여명이 금융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권 추심업자는 금융감독위원

회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기관에 정식 직원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반

용역업체 직원이어서 사실상 ‘불법'으로 영업 중인 셈이다.

 

지난 4월27일 수원지방법원이 “용역 계약에 의한 채권추심행위는 신용정보의 오·남용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촉발시켜 위법”이라며 ‘철퇴'를 날린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는 채권추심 용역업의 위법성

을 지적한 법원의 첫 판례로 업계에 풍파를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처음으로 채권추심 합법화 논의의 물꼬를 텄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국회의원 11

명이 지난 6일 개인사업자 형태의 채권추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 등 이용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김 의원 등은 금융권에서 용역업체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흡수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 업계 요구를 수용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채권추심원 합법화 발목 잡혀=그러나 김 의원은 들불처럼 일어난 채무불이행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채무불이행자들은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이 만연한 판에 이를 양성화하려는 시도”라며 개정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무차별 공격했다.

 

법안 발의 이후 김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150건 이상의 비난 글이 쏟아졌고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도

이 같은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반대성명을 내며 합법화 시도를 막았다.

 

김 의원 측은 지난 16일 결국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본래 법안 취지는 채권추심에

있어서 월권행위를 규제하는 대책을 마련키 위한 것이었으나 오해가 커져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정부입법 등을 통한 각종 해법을 구상 중이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아 ‘불법 채권추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들에 정규직 추심원 채용규모를 늘리라고 지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며 “향후 논의는 하겠지만 딱히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출처- 세계일보  2005/06/21

출처 : 공택변호사의 개인파산상담실
글쓴이 : 변호사 공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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